12살에 결혼한 이란 여성, 1억5천만원 못 내면 사형…무슨일
12살에 결혼해 학대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이란의 20대 여성이 '목숨값' 100억 토만(약 1억5000만원)을 내지 못해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북부 고르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골리 코우흐칸(25)은 7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슬람의 형벌 원칙인 '키사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라, 코우흐칸은 피해자 측에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정대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코우흐칸은 이란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발루치족' 출신입니다. 그녀는 12세 때 사촌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으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부모의 집으로 도망친 코우흐칸에게 아버지는 "흰 드레스를 입혀 보낸 딸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의(壽衣)를 입고 돌아오는 것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다섯 살 아들을 심하게 폭행하자, 코우흐칸은 친척을 불러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싸움 끝에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이후 코우흐칸은 해당 친척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조력 없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맹이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서에 서명했고, 법원은 그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란의 키사스 법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살인·상해 사건의 대가로 배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는 사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유족 측과의 협상은 교도소 측이 담당했고, 그 결과 코우흐칸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100억 토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아동 결혼이 합법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합니다. 특히 소수민족 여성들이 정권의 탄압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성에게 권리란 없습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가난을 핑계 삼아 딸을 시집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기도)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코우흐칸 여성이 자유와 삶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란 여성들의 인권이 복음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란의 키사스 법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코우흐간 여성을 긍훌히 여겨주소서.
*이란의 아동 결혼, 정권 탄압, 여성 차별, 모든 악법들은 사라지고 인권이 보호되게 하소서!
*복음화율이 낮은 국가 이란에 복음이 선포되어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